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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오피스텔 분양권_7월 10일 추가대책 이후...?

by happyso3 2020. 7. 13.

그지발싸개같은 오피스텔 구입기.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처럼 오를리 없는 건 알고 있었고
임대수익이나 챙겨 소소하게 용돈벌이나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집 없음. ㅠ

여차저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도 있으니 단기 임대 4년이나 등록하자 했었는데
7월 10일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그 날 바로 4년 단기임대가 없어져버렸다.
(당일 접수분까지 단기임대 적용)

하. 하. 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내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어디 하나 내가 원하는 정보가 모아져 있는 곳이 없다. 
여러 블로그와 카페를 뒤지다가 말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정부 사이트까지 찾아봤는데 제대로 나온 데가 없다. 결국 법령까지 찾아보고... 

아니, 정부 정책인데 이렇게 제대로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가 없다니. 
구청에도 전화도 잘 안되고 보도자료에 나온 전화번호로도 연결이 될 리 만무하다. 

진짜... 할말하않

 

장기임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던 나는 꼭 임대사업자를 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했고 내가 가진 질문은 두 개였다. 

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꼭 내야 하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해도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종류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Vs.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전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대신 임대료 상한률 등의 규제를 해왔다. 
후자의 경우는 혜택도 의무도 없으며 단지 임대소득을 신고해서 세금만 잘 내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과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온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세무서 등록은 하고, 구청 등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미등록시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있고, 
구청 등록에 따른 혜택보다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shleecpa/222024335625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영상 참조)

전체적으로 보시돼 6분 전후에 결론이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hHxcX-PNK0

 

 

2. 현재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현재 나는 오피스텔 분양권만 가진 무주택자.
추후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1인 2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 역시 업무용은 포함 안되고
주거용(전입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모두)은 포함된다는 
답변만 찾을 수 있었다. 

1.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

2.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 X
   새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에 포함 X
   단, 양도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관련 과세엔 포함

<참고: https://blog.naver.com/biz11/221995768734>

 

3. 그럼 낼 거야, 말 꺼야? 10년짜리로 바뀐다며~

난 현재 집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저 실거주 목적의 집 한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남편과 긴 시간 논의한 결과,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텔로 두기로 했다. ㅠ
대출받아서 소소한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돈으로 후일(아파트 구매)을 도모하기로!

근데 8년짜리도 1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는데
다행히 적용시기가 단기 임대 폐지처럼 7월 10일은 아니더라.
7월 내에 개정 후 시행된다고 했으니 장기임대하실 분 잘 판단하셔서 등록하시길~!

출처: 보도자료